안녕하세요 열정치과입니다. :)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의료 기관의 진료시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로 시행되오니,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진료 접수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 ※ 진료 시 본인 확인이 안되시면 비급여로 진료를 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